국회의원 1인당 추석 명절휴가비가 439만6560원인 것으로 26일 국회사무처 발표에서 확인됐다.

국회의원 명절휴가비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732만7600원의 60%를 설과 추석에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계산식에 따라 의원 한 명이 한 해에 받는 명절휴가비 총액은 설과 추석을 합쳐 879만3120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월소득 375만원보다 65만원 많다. 근로자 규모별로 나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은 307만원으로, 국회의원 추석 휴가비와의 차이는 132만원까지 확대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수당과 경비 등 규모는 올해 1억60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3만원 늘었다. 반면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의 비율은 61.0%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줄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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