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219인 중 찬성161인, 반대52인, 기권6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3년간 산재로 2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강화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모두 65건이 함께 의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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