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28일 성평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밀관계 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여전히 스마트워치를 누를 수 있는지, 즉 피해자의 손가락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수준의 위험에 놓여 있어도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범위와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주변인까지 위험 확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가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한다"며 가족·지인까지 위험이 번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성평등가족위에 따르면 친밀관계 범죄 피해자는 4만9000명을 넘지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보호 대상은 약 350명에 그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은 성평등가족부를 포함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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