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 진상 규명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별도 재판에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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