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이 연간 외담대 신규 취급분의 50%에 대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부과해온 상환청구권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구매기업(원청)이 부실해질 경우 그 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외담대 만기도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선취이자 환급 대상도 내년 1월부터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지역 중소기업엔 3년간 4조5000억원 저리대출

금융위는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해 보증 재원을 마련하고, 향후 3년간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 가능성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천한 기업에 보증 심사를 우선 검토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 병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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