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44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몰수 대상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아펠 다이아몬드 목걸이, 디올 파우치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한지 살리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전달된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고 봤고,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제공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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