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북 군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11개월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3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20일 오후 9시쯤 군산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49)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1개월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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