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8일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동희오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재심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희오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기로 결정했고, 동희오토는 이에 불복해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60일까지 유지된다.

본안소송에서는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의 교섭단위 관련 대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노동계 반응 엇갈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침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구속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행정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축소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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