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운영하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김모(84) 할머니가 지난달 27일 낙상사고로 숨졌으나 강서구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할머니는 강서구가 운영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강서실버봉사단'에 참여해 월 29만원을 받고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봉제산근린공원에서 작업 중 정자에서 쉬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강서구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였고, 쉬던 중 발생한 사고라 안전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두항 노무사(노무법인 신영)는 "지자체에서 지휘·감독하고 급여를 주고 출퇴근 시간까지 정하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자원봉사자라고 지칭하는 건 현실과 괴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사고는 느는데 보상은 제각각
지난해 전국 노인일자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820건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고, 올해도 7월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1498건 중 78.7%(1179건)가 공공형에서 벌어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연령은 높고 소득은 낮으며 건강은 더 나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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