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조모와 담임목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에서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외조모 A씨(55)와 담임목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훈육을 이유로 아동을 상습 폭행했고, 아동이 지난 7월 교회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학대 수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달 2일 아동이 경찰에 "보육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동의 눈과 입 주변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넣었으며, 이튿날부터 약 38시간 동안 손목을 쇠사슬로 침대에 묶어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아동은 41.5도의 고열과 탈진 증상을 보이다 지난달 5일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외조모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결박 당시 출근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담임목사는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사망을 예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10월21일 오후 2시10분 열린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