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2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측 구형과 박 전 장관의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에게 출근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많은 형량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청탁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박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형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