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의 사퇴 의사를 사전에 확인했다는 의혹 등을 안건 채택 사유로 제시했다. 일반증인 출석 여부는 이달 28일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반발해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제외한 소속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한다"며 "그것은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최근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한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나 중립을 벗어난 행위이고 관례에도 어긋난 행위였다"며 "국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국민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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