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형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7대 범죄 보완수사 요구 범위 두고 여야 충돌

개정된 중수청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시행 보름 전에 후속 정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51개 법안 모두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했고 충분히 토론된 상태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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