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 후보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임명 동의를 받는다.
여야는 전날인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평가가 엇갈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161석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해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형법 개정안은 '검찰' 명칭을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중수청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안건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예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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