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6년 임기를 마쳤다. 앞서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6개월 넘게 표류하면서, 대법원은 정원 14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태가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대통령실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지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고,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예정돼 있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기준 미제 형사상고사건은 1만2896건으로, 이 중 661건(5.1%)이 1년 이상, 일부는 3년 이상 계류돼 있다.

이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점점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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