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의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의 제청은 거부하는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재제청' 요구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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