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은 대법관 임명 과정을 두고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배분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삼권분립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권 주도로 증인채택 강행
앞서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 상정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말이 되나"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논란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3인 중 1인의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즉답을 미루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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