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가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회사는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재판부는 "시총 미달 시 상장폐지 요건을 정한 조항과 기준금액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칙 조항이 모두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므로 위법·무효"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규정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기준금액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도록 한 조항과,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 대상 기준을 당초 2027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긴 부칙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5월 개정돼 두 달 만인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단일 지표 미달을 이유로 기업의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배제한 점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상장사들의 상장폐지 절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