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9개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6개월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노조는 고정급 인상과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노조가 추진하던 2차 파업 일정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노조는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을 중심으로 쟁의행위 범위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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