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을 모두 기각했다. 두 소송의 청구 금액은 합계 1조1433억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4년 11월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제기됐다.
같은 법원 제30민사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낸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23일 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을 알리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명분이 퇴색됐다"는 입장을 냈다.
자료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9359
-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097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6/10/23/20261023010006
-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6/10/20261023112628175924debea800_1
-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