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사출 인쇄공장 화재와 관련해 70대 공장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6일 발생한 이 화재로 진압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7명이 다쳤다.
합동감식 결과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스파크가 튀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화재 다음 날인 17일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경찰은 세척 공정에서의 환기 설비 관리와 정전기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화재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진술과 설비 점검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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