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25일 뇌출혈로 숨진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회사에 출근한 뒤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다. 유족은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57시간에 달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42시간 수준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자체 산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고속도로 통행기록과 동료 증언으로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속도로 이용 기록과 사업장 확인서, 동료 증언 등을 근거로 A씨가 평소 오전 6시 전에 출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근 당시 대부분 5시 전후로 고속도로를 통과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약 27분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평소 6시 전에 출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서의 만성 과로와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초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진행 속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며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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