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머리와 허리, 팔 부위를 쓰다듬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호소한 대화 내역이 남아 있고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A씨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를 호소한 대화 내역이 있으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