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28일 산별 중앙교섭에서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추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점포를 닫는 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노사는 총액임금 인상률을 3.0%로 정했다. 청년 신규 채용 재원은 사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근 시간을 주 1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근제도 신설했다. 금요일에는 영업 마감 전 마지막 고객 응대를 제한하는 '라스트콜' 제도를 도입하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대상도 넓어진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었다.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인사평가나 징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번 합의로 30일 예정됐던 금융노조 2차 총파업은 철회됐다. 노조는 29일 긴급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설명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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