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중 2명은 범행 당시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들을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약 37분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 1마리 죽고 1마리 안구 적출

공격을 받은 반려견 가운데 1마리는 죽었고, 다른 1마리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복구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바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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