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경찰관의 증거 인멸이나 사건 조작 등 중대 비위에 대해 해임 등 배제 징계 수준의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아졌다"며 "사건을 조작했을 때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지 경징계에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내부 통제 강화 주문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비위가 발생했을 때 온정주의적 경징계로 넘어가는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감찰 기능의 독립성 강화를 함께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함께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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