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17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을 다쳤다.

서씨는 범행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살인과 같은 결과"라며 1심의 형량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 선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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