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부터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두는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을 거쳐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가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조기에 사외적립을 도입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기금형 도입·IRP 투자한도 완화도 추진

정부는 금융회사가 설립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복수 사업주나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을 돌파했으나 수익률은 6.47%에 머물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동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