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법부와 정부가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23일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의 거부 결정을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대법관 후보자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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