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6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한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별도 통로를 뒀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폐지 방침 공식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존폐를 묻는 질의에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폐지를 다룬 첫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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