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로 2016년 9월 이후 공석이었다.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성역 없는 감찰, 존재만으로 비위를 예방하는 감찰을 하겠다"며 "외압에 흔들림 없이 감찰해 민주적 판옵티콘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감찰 대상 범위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감찰 대상이 되는지를 추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중국 국적 코인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반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법 청탁이나 인사 개입 행위가 확인되면 감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김 부속실장이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감찰 대상인 비서실장 등의 업무에 관여한 의혹이 확인되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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