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N 사업'의 법적 기반을 담은 법안으로, 정부는 이를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에 필요한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기준, 사업 추진체계 등이 담겼다.
"핵잠·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고도화 속도내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공급망 현황 조사·조기경보 업무 수행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무역안보관리원, 국방기술품질원을 추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자료
- https://www.ajunews.com/view/20260929164529297
- https://www.fnnews.com/news/202609291821117852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0463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5906
- https://nocutnews.co.kr/news/6584524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9001084
- https://www.mt.co.kr/society/2026/09/28/2026092810035919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