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해온 30대 원장 A씨가 환자 20여명에게 마취제 프로포폴을 36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 목적을 벗어나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난 6월 A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환각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 목적 외 사용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투약 경위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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