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속속 신설하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해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법적 대응과 피해 교사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임사에서 안 교육감은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만 하셔라. 교육감이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충남의 이병도, 강원의 강삼영, 제주의 고의숙 교육감 등도 교권보호관 추진단, 교권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의 명칭으로 유사한 조직을 설치했다. 교육감들은 이들 정책을 '1호 결재'로 추진하며 교권 보호의 우선순위를 드러냈다. 신설 조직은 교육감 직속 행정 기구로 운영되며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각 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콜센터를 통한 상시 접수,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회복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던 교권 침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대응함으로써 교육권과 학습권을 수호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 보강도 진행 중이다. 대구교육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개설한 교육권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음성기록 기능을 도입해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 체계를 구성하여 소송 대행 업무를 재정비한다.

일부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학교 안전을 통합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울산시의 조용식, 충북의 윤건영 교육감은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 폭력, 학부모 갑질 근절과 학생 심리 건강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