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과 인기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법이 겨냥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번 법은 일일 활성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유튜브·틱톡 등에서 구독자 10만명 또는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을 기록하는 계정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영향력 있는 대형 플랫폼과 인기 1인 미디어 창작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왜 지금 이런 법이 필요했나
가짜뉴스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늘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늘어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 입법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독자·조회수라는 정량적 기준만으로 처벌 대상을 가르는 방식이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일일활성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의 자율규제 의무를 강화하고, 구독자 10만명 또는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계정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우려가 제기되나
구독자·조회수라는 정량적 기준이 표현의 자유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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