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사법부가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지난달 30일 남녀고용평등법, 노인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총 10개 법률의 핵심 표현 수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조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전면 치환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미 2022년부터 양형기준에 수록된 동일 표현을 모두 수정해 새로운 기준으로 판례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2020년 한 촬영 사건 판결문에서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뿐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동시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처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효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재연장 횟수 상한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추가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범행인의 실시간 위치 추적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용 기기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 도입도 포함됐다. 지난 3월 발생한 특정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유사 피해 예방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