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안전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상사들의 지속적인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 합동 점검단은 24일 지난해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광산소방서 소속 A소방교(당시 28세)가 사망 직전 15개월 동안 총 24회의 음주 회식을 강요받았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식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일부 술자리는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새벽 2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 자리에서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등 부적절한 요구가 반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급 관계를 이용한 위계적 강압으로 평가됐다.
광주소방본부는 A소방교 사망 후 작성한 면직 인사 공문서에서 죽음의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왜곡 기재했다. 광산소방서는 유가족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 등 총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퇴직한 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