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SNS가 국가 검열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 명확히 했다. 규제 대상은 광고 수익을 노린 악성 게재자들이며,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현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2번 이상 퍼트린 행위자만 단속 대상이다. 추가로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을 게재했고, 구독자 10만명 초과 또는 월 평균 조회 10만회를 넘어야 한다. 과징금은 최대 10억원이며, 플랫폼이 아닌 위반자 개인에게만 부과된다.

정부는 허위성 판정에 나서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가 자신의 정책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기준을 따르는 검증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게시물 삭제나 게정 제한은 플랫폼 운영사가 스스로 판단하며, 정부 강제는 없다.

규제 범위는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접속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같은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처럼 사용자 간 비공개 대화 채널은 제외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채팅은 포함될 수 있다.

신고 접수만으로는 위반 판정이 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는 법원 최종 확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언론의 정당한 보도와 공익을 위한 의혹 제기는 보호한다고 덧붙였다. 게시 당시 그 내용을 사실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