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표 손모씨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증거인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불법으로 2층 휴게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고 방화문이 열려 있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슬러지 방치·화재경보기 꺼둬 피해 키워
공장 측은 슬러지를 방치하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불법 반출하고 위험성평가서 등 안전 관련 문서 15건을 조작한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됐다. 피의자 14명 가운데 인력을 파견한 하청업체 대표 1명은 불법 파견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원청에 있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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