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86.65%가 파업을 지지했다. 투표율 94.15%, 투표자 기준 찬성률 92.03%로 압도적 찬성 의견을 보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 권한을 획득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 확보 후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으로 돌입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해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심각한 상태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추가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의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도 담았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했다며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노조가 강하게 추진하는 「완전 월급제」는 AI 시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현재 생산직이 시급제 기반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고정급 비율을 높여 향후 로봇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 시 임금 하락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자 노조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조의 파업권 획득 이후 회사가 조속히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