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국회에서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I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2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소위 상정 법안 33건 중 2건만 최종 의결
이날 소위에는 총 33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AI기본법 개정안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만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김현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만큼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22일 전체회의서 통과 법안 상정 예정
과방위는 이달 22일 열리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날 소위를 통과한 AI기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상정됐던 나머지 법안들은 새로 발의된 경우가 많아 야당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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