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병무청에 요청한 병역 관련 자료 10개 항목 가운데 병적증명서 1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 제출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원실에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해군 소속으로 1991년 8월 26일 입영해 1993년 2월 25일 소집해제됐다. 복무기간은 18개월로, 당시 해군 현역병 복무기간 32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전역 구분은 복무만료,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됐다.

방위병 복무 여부가 쟁점이 된 배경

의원실은 “당시에는 인맥이 있으면 방위병 복무가 가능했던 시절”이라며 방위 복무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적기록표를 보지 않고는 현역 입영 후 의가사 제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청문회 전 병적기록표 제출과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홍 후보자 측은 “당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등급 판정 사유 확인을 병무청에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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