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일 경기 구리시 식당에서 영화감독 김창민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씨와 다투다 그를 식당 밖 골목으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김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있다가 폭행을 당했고, 아들이 현장을 목격해 외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돼 피고인들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가 돈가스 칼을 집어든 데 격분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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