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약 187만명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뽑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중앙회장 직선제로 전환, 감사기구는 분리 신설
개정안은 전국 1100여개 회원조합 조합장이 뽑던 농협중앙회장을 2028년 선거부터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1110명에서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앙회와 분리된 독립 감사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3일 법안소위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자율 조직이어야 할 농협을 정권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골적인 산하기관화 법안"이라며 "농민의 권익을 팔아 정권의 입법 치적을 쌓으려는 독단적 횡포를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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