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플랫폼스는 퍼블리셔와 디지털 광고주의 반발을 받은 신규 상업조건·셀프서브 광고약관 시행일을 10월30일에서 11월20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메타 측 대변인은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바뀌지 않는지 설명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상업조건과 셀프서브 광고약관의 발효일을 11월2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롤러 이용 범위 두고 EU·英 제소 이어져

퍼블리셔와 광고주들은 신규 약관이 메타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AI 서비스에 무제한으로 활용할 권리를 준다며 EU와 영국 반독점당국에 제소했다. 메타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웹 크롤러 이용 방식을 설명하고 콘텐츠 소유자가 로봇배제표준(robots.txt) 파일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EU 경쟁당국은 이번 연기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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