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내셔널(Wabash National)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상무부가 중국산 밴형 트레일러와 하위부품 수입품에 반덤핑관세 129.73%와 상계관세 134.75%를 매기는 최종 판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25일 중국산 트레일러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최종 판정하고, 앞서 상무부가 8월26일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관세 중첩에 실효율 289%…3만5000달러 트레일러에 관세 10만달러

중국산 트레일러에는 지난 4월6일부터 적용 중인 철강·알루미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25%가 추가로 겹쳐, 전체 실효 관세율은 289.48%에 이른다. 와바시 측은 약 3만5000달러짜리 중국 CIMC·밴가드(Vanguard) 트레일러 한 대에 부과되는 관세가 약 10만1300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와바시 최고경영자(CEO) 브렌트 이기(Brent Yeagy)는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이번 최종 결정은 미국 트레일러 제조업체와 근로자들이 수년간 목격해온 사실을 확인시켜준다"며 "불공정하게 거래된 수입품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가격을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트레일러(Hyundai Translead)와 밴가드가 미국 건식밴 트레일러 생산능력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멕시코산에는 현재 예비관세율 35.25%가 적용돼, 3만5000달러짜리 트레일러에 약 1만2340달러의 관세가 붙는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12월17일께 나올 예정이며, ITC의 최종 투표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중국산 부품으로 캐나다에서 조립된 트레일러도 중국산으로 간주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는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