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오 시장 측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7월22일 1심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3300만원 가운데 5건, 2100만원은 유죄로, 나머지 5건,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통화 녹음파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녹취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도 스스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선고가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자료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01001372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207000000282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80051
- https://www.fnnews.com/news/202610020555304751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722_0003719106
-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7/22/20260722500333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00207085502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