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집행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정의용·서훈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김연철·노영민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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