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 중인 '통상법 338조' 추가관세 대상 품목을 재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 조정은 30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정으로 합판 시트, 일부 종이제품, 특정 기계류, 냉동장비, 포장용 상자·크레이트 등 5개 품목군이 50%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특정 밸브, 카펫, 폐기물류 등이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원산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분쟁에서 출발

이번 조치의 근거는 지난 7월 20일 서명된 '포고문 11048호'다. 미국은 캐나다가 2025년 4월 9일부터 USMCA 무관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겨온 것을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캐나다산 품목에 50%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9월 8일에 이어 10월 23일까지 석 달 연속으로 대상 품목 조정이 이뤄졌다.

백악관은 이번 재조정 배경으로 캐나다가 지난여름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양국 무역협상에서 물러나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점을 들었다.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한 첫 법적 소송은 지난 2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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