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30일 연방관보를 통해 쿠바제재규정(31 CFR 제516부)과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개정안을 동시에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4호 '쿠바 내 탄압 책임자 및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제재 부과'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라 미국 관할권 내 인사는 이날부터 쿠바에서 열리는 학술·전문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주최할 수 없다. 교육 목적의 쿠바 방문도 미국 소재 기관 주관 하에 담당자가 동행해야만 허용된다.
쿠바제한목록 기관과 간접 거래도 차단
개정 규정은 또 국무부가 지정한 '쿠바제한목록' 등재 기관과의 직접 금융거래에 더해 이날부터 간접 금융거래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OFAC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해당 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군 산하 니켈 채굴기업 등 11개 기관·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엘리트층이 자원 착취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동안 쿠바 국민은 궁핍을 겪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
-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60929_33
- https://ofac.treasury.gov/media/937026/download?inline=
-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man/2026/09/further-sanctions-on-cubas-mineral-wealth-and-military-modernization-apparatus-fact-sheet
- https://en.cibercuba.com/noticias/2026-09-29-u1-e197721-s27061-nid341495-ee-uu-vuelve-restringir-viajes-cuba-elimina
- https://www.cubatrade.org/blog/2026/9/29/i8em6y8ju7cc5wtzuj0x8v79af4c90




